더 많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안심차단서비스 편의성을 대폭 개선 - 여신거래안심차단 신청시 신용카드 신규 발급도 구분하여 차단 - 안심차단서비스(여신거래, 비대면 계좌개설) 신청주체를 본인 외 가족으로 확대 - 상호금융권의 모바일 신청채널 확대 예정
📌 안심차단서비스, 이제 더 쉽고 편하게 이용하세요!최근 금융감독원은 더 많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안심차단서비스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했고, 차단 범위도 명확하지 않았지만, 이번 개선을 통해 이용자 범위 확대와 서비스 세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안심차단서비스란?안심차단서비스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 자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입니다. 주로 여신거래(대출, 카드 발급)나 비대면 계좌 개설을 막아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안심차단 서비스 개요 ➊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 개인 명의의 비대면 여신거래를 차단(‘24..
2025.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