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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시행! 국민 체력증진에 더 가까워진 혜택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을 챙기기란 쉽지 않지만, 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헬스장이나 수영장, 요가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의 체육활동을 더욱 장려하고, 이용료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세금 혜택을 넘어, 국민 체력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 더 나아가 건강한 사회 구현이라는 의미 있는 목적을 갖고 있어 주목됩니다.
체육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가 된다?
지금까지 소득공제 항목은 주로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문화비 소득공제’라는 이름으로 도서·공연·영화 관람료 등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고, 이제는 체육시설 이용료까지 범위가 넓어지게 된 것입니다.
특히 7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소득공제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주도하며, ‘체력단련장업’과 ‘수영장업’뿐 아니라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포함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민간시설에 한정하지 않고,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체육시설까지 포함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한 정책입니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체육시설은?
문체부에 따르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체육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체력단련장업: 약 1만 4,800개소
- 수영장업: 약 900개소
- 종합체육시설업: 약 300개소
- 공공체육시설: 약 1,300개소
총합 약 1만 7,300여 개의 체육시설이 이번 소득공제 혜택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헬스장, 수영장, 복합스포츠센터, 다목적 체육관, 구립 체육시설 등이 해당되며, 해당 시설들이 문화비 소득공제 시스템에 등록되었을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 확인 필요
이번 정책의 핵심은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가 아니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문화비 항목의 소득공제 확대입니다.
따라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며, 해당 이용료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용한 체육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 등록된 시설이어야 하므로, 이용 전 해당 시설이 등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 사업자도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6월 말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https://www.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나?
이번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는 기존의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경우
- 초과분 중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관람료 및 체육시설 이용료는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가능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1,500만 원을 사용하고, 이 중 체육시설 이용료가 150만 원이라면, 5,000만 원의 25%인 1,250만 원을 초과한 250만 원 중 일부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중 체육시설 이용료는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생활체육의 진입 장벽을 낮추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국민들의 체육시설 이용을 장려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으로 인해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 정기적인 체육활동이 부담으로 느껴졌던 분들에게는 상당한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고객 유치 및 매출 확대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건강과 절세,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기회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는 단순한 세금 공제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국민 건강 증진, 생활체육 활성화, 소비 촉진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꾀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책인 만큼, 체육시설을 이용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보입니다.
🔍 꼭 기억하세요!
- 소득공제 대상자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공제 대상 체육시설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 등록된 곳
- 체육시설 사업자는 6월 말까지 등록 신청 필수
- 결제는 반드시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해야 공제 가능
건강도 챙기고, 세금도 아끼는 똑똑한 소비!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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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체육시설 이용 영수증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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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소득공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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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료 외에 다른 항목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 네, 체육시설 이용료 외에도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된 다양한 항목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