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실시!
💪 7월부터 달라지는 체육시설 소득공제 제도!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혜택 받으세요2025년 7월 1일부터 전국의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개인 건강도 챙기고, 연말정산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이번 제도는 이용자와 체육시설 운영자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도서, 공연, 미술,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영화 관람료 등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소득공제율: 30%공제 한도: 연 300만 원 (기본 공제 한도와는 별도)✅ 소득공제 적용 대상 체육시설구분시설 수주요 예시민간 체육시설약 16,000곳헬스장(체력단련장업),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공공 체육시설약..
2025.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