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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실시!

by 쌈짓돈만들기 2025. 6. 14.

    [ 목차 ]

 

 

💪 7월부터 달라지는 체육시설 소득공제 제도!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혜택 받으세요

2025년 7월 1일부터 전국의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개인 건강도 챙기고, 연말정산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이번 제도는 이용자와 체육시설 운영자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도서, 공연, 미술,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영화 관람료 등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율: 30%
공제 한도: 연 300만 원 (기본 공제 한도와는 별도)

✅ 소득공제 적용 대상 체육시설

구분 시설 수 주요 예시
민간 체육시설 약 16,000곳 헬스장(체력단련장업),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
공공 체육시설 약 1,300곳 시·군·구 운영 체력단련장, 수영장 등

💡 단, 사업 참여 신청을 완료한 시설에 한해 혜택이 제공됩니다.

 

 

💡 수영장·헬스장도 문화비 공제 대상!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0조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종합체육시설업이 해당됩니다.

적용 대상세부 내용

100% 공제 대상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운영 사업자 이용료 전액 공제
(예: 회원권, 정기권, 일일 이용료 등)
50% 공제 대상 복합시설 중 일부만 체육시설인 경우 해당 요금의 절반만 공제
(예: 대형 리조트 내 수영장 이용료 등)
공제 제외 체육시설 외 부대시설 사용료, 골프장 및 스크린골프장은 제외

🧾 무엇을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공제대상 이용자의 신용카드 등 지출금액 중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율 최대 30%까지 (연간 한도 내에서 적용)
적용 시점 2025년 7월 1일부터 사용한 금액
공제 항목 연말정산 시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

👩‍💼 체육시설 운영자 주목! 6월 30일까지 신청 필수

신청 기한 2025년 6월 30일까지
신청 방법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 전화 ☎ 1688-0700
대상 업종 체력단련장업,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

🏋️‍♀️ 제도 도입 효과는?

💚 이용자 입장

  • 운동하면서 연말정산 세금 혜택까지 누릴 수 있음
  • 체육시설 이용 부담 감소

 

 

🧾 신청 대상 및 서류

해당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운영 사업자가 사전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구분내용

신청 대상 지자체에 등록된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운영자
신청 기한 2025년 6월 30일까지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 상태 증명서, 지자체 등록 증명서류, 요금 확인 서류 등
신청 방법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온라인 접수
문의 ☎ 1688-0700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

🧑‍💼 운영자 입장

  • 소득공제 대상 등록 시 고객 유입 가능성 증가
  • 체육 산업 활성화 및 시장 경쟁력 강화
✔️ 핵심 정리
▪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시행
▪ 전국 1만7천여 개 공공·민간 체육시설 대상
▪ 운영자는 6월 30일까지 신청 완료 필수
▪ 이용자는 카드·현금영수증 지출분 공제 가능
▪ 운동도 하고 절세도 하는 똑똑한 소비 전략!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문서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기준에 따라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 핵심 요약
▪ 2025년 7월부터 수영장·헬스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가능!
▪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30% 세금 혜택!
▪ 시설 운영자는 6월 30일까지 사전 신청 필수
▪ 소비자는 결제 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이용 내역 남기기!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