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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 7월부터 달라지는 체육시설 소득공제 제도!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혜택 받으세요
2025년 7월 1일부터 전국의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개인 건강도 챙기고, 연말정산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이번 제도는 이용자와 체육시설 운영자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도서, 공연, 미술,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영화 관람료 등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율: 30%
공제 한도: 연 300만 원 (기본 공제 한도와는 별도)
공제 한도: 연 300만 원 (기본 공제 한도와는 별도)
✅ 소득공제 적용 대상 체육시설
구분 | 시설 수 | 주요 예시 |
---|---|---|
민간 체육시설 | 약 16,000곳 | 헬스장(체력단련장업),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 |
공공 체육시설 | 약 1,300곳 | 시·군·구 운영 체력단련장, 수영장 등 |
💡 단, 사업 참여 신청을 완료한 시설에 한해 혜택이 제공됩니다.
💡 수영장·헬스장도 문화비 공제 대상!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0조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종합체육시설업이 해당됩니다.
적용 대상세부 내용
100% 공제 대상 |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운영 사업자 이용료 전액 공제 (예: 회원권, 정기권, 일일 이용료 등) |
50% 공제 대상 | 복합시설 중 일부만 체육시설인 경우 해당 요금의 절반만 공제 (예: 대형 리조트 내 수영장 이용료 등) |
공제 제외 | 체육시설 외 부대시설 사용료, 골프장 및 스크린골프장은 제외 |
🧾 무엇을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공제대상 | 이용자의 신용카드 등 지출금액 중 체육시설 이용료 |
---|---|
소득공제율 | 최대 30%까지 (연간 한도 내에서 적용) |
적용 시점 | 2025년 7월 1일부터 사용한 금액 |
공제 항목 | 연말정산 시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 |
👩💼 체육시설 운영자 주목! 6월 30일까지 신청 필수
신청 기한 | 2025년 6월 30일까지 |
---|---|
신청 방법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 전화 | ☎ 1688-0700 |
대상 업종 | 체력단련장업,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 |
🏋️♀️ 제도 도입 효과는?
💚 이용자 입장
- 운동하면서 연말정산 세금 혜택까지 누릴 수 있음
- 체육시설 이용 부담 감소
🧾 신청 대상 및 서류
해당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운영 사업자가 사전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구분내용
신청 대상 | 지자체에 등록된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운영자 |
신청 기한 | 2025년 6월 30일까지 |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 상태 증명서, 지자체 등록 증명서류, 요금 확인 서류 등 |
신청 방법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온라인 접수 |
문의 | ☎ 1688-0700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 |
🧑💼 운영자 입장
- 소득공제 대상 등록 시 고객 유입 가능성 증가
- 체육 산업 활성화 및 시장 경쟁력 강화
✔️ 핵심 정리
▪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시행
▪ 전국 1만7천여 개 공공·민간 체육시설 대상
▪ 운영자는 6월 30일까지 신청 완료 필수
▪ 이용자는 카드·현금영수증 지출분 공제 가능
▪ 운동도 하고 절세도 하는 똑똑한 소비 전략!
▪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시행
▪ 전국 1만7천여 개 공공·민간 체육시설 대상
▪ 운영자는 6월 30일까지 신청 완료 필수
▪ 이용자는 카드·현금영수증 지출분 공제 가능
▪ 운동도 하고 절세도 하는 똑똑한 소비 전략!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문서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기준에 따라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 핵심 요약
▪ 2025년 7월부터 수영장·헬스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가능!
▪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30% 세금 혜택!
▪ 시설 운영자는 6월 30일까지 사전 신청 필수
▪ 소비자는 결제 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이용 내역 남기기!
▪ 2025년 7월부터 수영장·헬스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가능!
▪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30% 세금 혜택!
▪ 시설 운영자는 6월 30일까지 사전 신청 필수
▪ 소비자는 결제 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이용 내역 남기기!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