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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8년간 안심 거주! 30일부터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첫 입주자 모집올해 전국 17개 시·도 총 5,000호 공급… 5월 12일부터 입주 신청 접수

by 쌈짓돈만들기 2025. 4. 30.

    [ 목차 ]

소득·자산 조건 없이 안정된 주거를!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5,000가구 모집 시작

대한민국 주거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선 까다로운 소득 요건, 자산 기준, 가구 형태 등의 심사를 통과해야 했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새롭게 선보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이런 기존 틀을 과감히 깨고,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주택 정책입니다.

이번에 LH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를 5,000가구 규모로 모집하며, 특히 주거 불안을 겪고 있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중장년 1인 가구 등을 중심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 ‘든든주택’이 무엇인지,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기존 전세임대 방식과 비슷하지만, 가장 큰 특징은 입주 조건에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주거복지정책에서 획기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LH가 시중의 전세 주택을 물색하여 임차한 후, 이를 입주 희망자에게 다시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입주자는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매입임대’, ‘전세임대’와 달리, 지원 대상의 범위를 넓히고 실수요자의 접근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이번 모집에서는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생아가 있는 가구, 다자녀 가구, 예비 신혼부부 및 신혼부부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정책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모집은 크게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든든 청년주택 (2,000가구)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대학생, 취업 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누구나 신청 가능
  • 소득·자산 기준 없음

2. 든든 신혼주택 (1,500가구)

  •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 자녀 유무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역시 소득·자산 기준 없음

3. 든든 중년주택 (1,500가구)

  • 만 40세 이상 1인 가구 중심
  • 중장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택
  • 소득이나 자산 관계없이 신청 가능

이처럼 신청 대상은 폭넓고, 서류 심사에서 걸림돌이 되었던 경제적 조건이 제외되어 접근성이 매우 높습니다.

얼마나 저렴한가?

임대료 역시 매우 매력적입니다. LH는 시세의 약 30% 수준의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며, 입주자는 시중 전세 가격의 5%만 부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의 전세 주택이라면, 입주자는 약 500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월세 역시 시세 대비 현저히 낮아,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 위치는 어디인가?

현재 확보된 매물은 수도권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부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광역시까지 전국적으로 배정됩니다.

입주자는 LH가 제안한 전세주택 외에도 본인이 직접 원하는 지역의 전세 매물을 찾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LH가 해당 주택의 적정성과 계약 조건 등을 검토해 승인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생활권이나 직장, 학교 위치 등을 고려한 자율적인 주거 선택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2025년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음)
  2. 신청 방법: LH청약센터(www.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 접수
  3. 제출 서류: 기본 신분증명 외 복잡한 소득·자산 증빙 불필요
  4. 선정 방식: 선착순 또는 추첨 (유형별로 다름)

선정된 입주자는 LH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주택에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초기 비용과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어 빠른 입주가 가능합니다.


왜 '든든'한가?

이 사업이 '든든주택'이라 불리는 이유는 단순히 주택 공급 때문만은 아닙니다. 경제적 부담 없이, 심리적 안정을 갖춘 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기 때문입니다.

청년에게는 첫 독립의 기회를, 신혼부부에게는 새출발의 보금자리를, 중장년에게는 홀로서기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등, 인생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든든한' 주거 기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장점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소득·자산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의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어 초기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외에도, 연 1~2%의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인 부담이 덜합니다.

이미지 출처


기존 전세임대와 무엇이 다른가?

구분기존 전세임대든든주택 전세임대
신청 자격 소득·자산 기준 있음 소득·자산 기준 없음
공급 대상 주로 저소득층 청년, 신혼, 중장년 전반
계약 방식 LH가 전세 계약 후 임대 동일
임대료 수준 시세 대비 30~50% 시세 대비 약 30%
자율성 다소 제한적 본인이 주택 선택 가능

정책적 의미

이번 정책은 단순한 임대주택 공급이 아니라, 대한민국 주거복지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는 하나의 기준만으로 공정하게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은 기존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청년·신혼·중장년 1인 가구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동시에,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기대도 큽니다.

기타 유의사항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체결까지의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다른 주택으로의 이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모집은 대한민국 주거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시도입니다. 집값 상승과 금리 인상, 전세 사기 등의 우려로 주거 불안이 커지는 시점에서,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도전해볼 수 있는 이번 기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신청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부담도 낮은 만큼, 주거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 신혼부부, 중장년층이라면 꼭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든든한 집이 든든한 삶을 만듭니다.


📌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주택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소득·자산 기준이 없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입주자 모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5000가구를 모집한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정부가 주관하여 무주택자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주택입니다. 이 주택은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의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어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