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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차단서비스, 이제 더 쉽고 편하게 이용하세요!
최근 금융감독원은 더 많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안심차단서비스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했고, 차단 범위도 명확하지 않았지만, 이번 개선을 통해 이용자 범위 확대와 서비스 세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 안심차단서비스란?
안심차단서비스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 자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입니다. 주로 여신거래(대출, 카드 발급)나 비대면 계좌 개설을 막아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안심차단 서비스 개요 ➊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 개인 명의의 비대면 여신거래를 차단(‘24.8.23일) ➋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범죄조직의 수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대포통장 개설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을 차단(’25.3.12일) |
📈 이번에 무엇이 달라졌을까?
이번 개선은 총 3가지 주요 항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개선 전과 후를 비교해보세요.
항목 | 기존 | 개선 |
---|---|---|
신용카드 차단 범위 | 신청 시 일괄 차단 | 신규 발급만 별도로 차단 가능 |
신청 가능자 | 본인만 가능 | 가족 대리 신청 가능 |
신청 채널 | 영업점 위주 | 모바일 채널 확대 예정 (상호금융 포함) |
👨👩👧👦 가족도 신청할 수 있어요
이제는 고령의 부모님이나 디지털 사용이 어려운 가족 대신 <strong자녀나 보호자도 안심차단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의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간단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 :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비속, 외조부모, 외손자, 사위, 며느리
📱 모바일로 더 쉽게! (곧 시행)
그동안은 주로 은행 영업점이나 콜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는 모바일 앱에서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특히 농협,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도 모바일 신청 채널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 농협조합(5월말 예정), 새마을금고 등 순차적으로 확대
💬 안심차단서비스 신청 방법 (예시)
- 각 은행 앱 로그인 → 보안센터 또는 사고예방 메뉴 → ‘안심차단서비스’ 선택
- 차단 범위 설정 (여신거래, 신용카드, 비대면 계좌 개설 등)
- 차단 기간 설정 (예: 1개월, 3개월, 해제 전까지 등)
- 인증 후 신청 완료
✅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디지털 금융 사기에 노출되기 쉬운 분
- 자녀나 보호자가 대신 금융 안전장치를 설정해주고 싶은 경우
- 본인의 대출·계좌 개설이 일정 기간 필요 없는 분
- 해외 거주 또는 군 복무 등으로 금융 거래가 제한적인 분
🔍 알아두세요
- 신청 기간 동안 실제 본인이 금융거래를 하더라도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설정 시 유의해야 합니다.
- 차단 해제 시 본인 인증이 필요하며, 가족 대리 해제는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 문의처
- 금융감독원: 1332
- 각 금융기관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 내 고객지원 메뉴
- 자주 묻는 Q&A
- 신용카드 신규 발급의 안심차단 선택사항 변경 관련
1.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기존 가입자도 신용카드 신규 발급이 금융거래 차단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나요? 2. 신용카드 만기도래로 인한 갱신, 분실 교체시 안심차단이 적용되나요? - □ 신용카드 갱신 및 교체, 체크카드 발급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신규 발급만 적용 대상)
- ㅇ 다만, 기존 가입자도 5.16일 이후 안심차단 서비스를 재신청하여 신용카드 신규 발급 차단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기존 안심차단 가입자는 신용카드 신규 발급 차단이 유지됩니다
나. 임의대리인 서비스 신청 허용 관련
1. 임의대리인의 안심차단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
□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신청 불가)
2. 임의대리인이 안심차단 신청시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
□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서류*가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3. 임의대리인이 안심차단을 신청한 경우, 해제는 누가 할 수 있나요? |
□ 안심차단을 신청한 임의대리인 또는 본인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더 똑똑한 금융생활을 위해, 사전에 금융 사기를 막는 ‘안심차단서비스’를 활용해보세요. 점점 더 편리해진 기능으로, 누구나 쉽게 금융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 (가입·해제방법)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은행 모바일앱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
*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등
** 향후 농협조합, 새마을금고 등에서도 모바일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예정
ㅇ 서비스 해제는 기존 거래 여부와 관계 없이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가능
ㅇ 서비스를 해제하면 곧바로 해당 금융거래가 가능하고, 필요한 금융거래 이후에 서비스에 재가입하는 것도 가능